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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신청 알림

등록일

2009-01-12

조회

2911

2009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안내

 

□ 참여방법

o 참여를 원하는 관광사업체에서는 2009.1.14(수) 10시 ~ 1.16(금) 17시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에 등록

※ 팩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o 신청접수 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등록

- 관광사업자 등록증, 영업보증보험 증서(여행업에 한함)는 스캔하여 그림파일형태 로 등록

 

o 모집인원

- 여행업 : 00명

- 관광숙박업 : 00명

- 컨벤션업, 편의시설업, 이용시설업 등 00명

※ 지원인원은 참가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추친일정

- 업체별 참가신청 : 2009.1.14(수) - 1.16(목)

- 선정업체 통보 : 2009.1.21(수)

- 약정체결 : 2009.1.21(수) - 1.23(금)

- 채용기간 : 2009.1.21(수) - 2.13(금)

※ 채용기간 내에 채용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약정을 체결합니다.

※ 채용기간 내 인턴사원 미채용시 참여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된 인턴사원에 대한 지원금은 2009.2.16(월)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o 신청자격

① 구직자 : 청년실업자 중 만18세~29세 이하인 자 (1980.1.1-1991.12.31)

② 구인자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관광사업체로서 인턴채용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

 

o 지원제외대상

① 참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 감원)한 사업체

② 대규모기업이거나 호황업종,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신설사업장

③ 참가신청일 기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거나 신청일로부터 이전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④ 고용주체와 근로시간을 주 18시간, 월 8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⑤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 ⑥ 동거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o 지원규모 및 기간

① 기 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최대 8개월 지급

② 규 모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보조

 

□ 기타사항

① 업체는 인턴사원에게 정부지원금 60만원 이외에 최소 월 40만원 이상의 자체급여를 합산하여 해당사업장 급여일에 지급

②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한 후, 급여일 이후 7일 이내 관련서류 홈페이지에 등록

③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주는 인턴사원에게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청년인턴사원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02)757-7485(교환2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