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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업 발전의 디딤돌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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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등의 확충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세부사업

관광시설확충 : 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시설 확충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영세한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부분 고용창출

사업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75% 우대

대출기간

  • 운영자금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업종 및 신청내용에 따라 상이

관련법규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관광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