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사업목적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등의 확충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세부사업
관광시설확충 : 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시설 확충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영세한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부분 고용창출
사업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대출기간
관련법규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관광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