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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시행 알림

등록일

2010-02-16

조회

3121

‘2010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부터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동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개요

o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사업체 ․ 정규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관광 관련 비영리단체

※ 지원금 지원 대상 : 청년실업자 중 만18세 이상 ~ 33세 이하 (77.1.1 ~ 92.12.31)인 자

 

o 신청 제한 사업체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체

- 대기업 및 호황업종(카지노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특별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업체

- 설립한 지 1년 이하의 신설 사업체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한 사업체

※ 고용조정 : 매출액이나 작업량 감소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예) 휴업, 체불, 권고사직 등 - 동 사업에 참여경력이 있는 업체 중 잦은 인턴사원 교체로 인턴사원의 능력 개발을 이끌어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체

 

□ 신청안내

o 신청기간 : 2010.2.16(화) 10시 ~2.19(금) 17시

o 접수처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홈페이지(www.tourin.or.kr)

※ 팩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홈페이지는 2010.2.16(화) 9시 오픈예정

 

o 신청방법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ㆍ관광사업자 등록증

ㆍ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증빙

ㆍ영업보증보험 증서(여행업에 한함)

ㆍ인턴사원 활용계획서(별도서식 작성)

 

□ 지원내용

o 지원 수준

- 월 60만원씩 6개월간 인턴사원 급여 지원

- 6개월 후 정규사원으로 채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o 지원 조건 : 사업체는 정부 지원금 외 최저 40만원의 급여 추가 부담

o 지원 절차 : 사업체가 인턴사원에게 급여 지급한 후 정부지원금 신청

 

□ 추진일정

o 신청기간 : 2010.2.16(화)~2.19일(금) (4일간)

o 선정업체 발표 : 2010.2.25(목) 10:00 홈페이지

o 인턴사원 채용 : 2010.3.2(화)~3.31(수) (1개월간)

※ 상기 채용기간 내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용된 인턴사원에 대한 지원금은 2010. 3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o 선정업체는 인턴사원에게 정부지원금 60만원 이외에 최저 40만원 이상의 급여를 추가로 부담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 수준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o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인턴사원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o 사업체는 인턴사원에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개인별 1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o‘2010 관광산업 채용박람회’온/오프라인 참여사업체가 본 사업 신청 시, 업체 선정 심사에 우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2010 관광산업 채용박람회’홈페이지 : http://tourismjobfair.incruit.co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지원국 (02)2079-2428, 2427, 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