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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22-06-29

조회

1919

■ 연장기간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접수 완료하여야 함.

 

◯ 근거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34호(2022.6.2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4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안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장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