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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및 접수 안내 <금리 사항 안내>

등록일

2022-12-23

조회

480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리 안내>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 

    - 중소기업 우대 0.75%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노란우산 공제, 화재보험 가입 등)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