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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

등록일

2024-09-06

조회

16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362호
2024년 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
대상호텔 이하 특례적용관광호텔 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