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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등록일

2025-03-11

조회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73호

‘25.2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이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