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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의 가이드 활동 시 자격증 패용 지도 요청 안내

등록일

2025-09-15

조회

312

최근 감천문화마을 등지에서 무자격 관광 가이드에 대한 민원이 해당 관청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증이 없는자를 고용하여 가이드 활동을 하게하거나,

가이드 활동 시에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경우, 행정처분(사업정지, 취소) 및 과징금이 부과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가이드 활동 시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