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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등록일

2018-07-24

조회

2420

1.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과-1142호(2018.7.20.)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내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나 개미집 발견하셨을 때에는 직접 접촉마시고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616 및 119 

  ※ 부산항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 식물검역과  ☎051-600-6229 / 신항사무소 ☎051-606-52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