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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청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

등록일

2019-01-29

조회

2646

1. 청도군청 문화관광과-1822(2019.1.25)호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조건

 가. 여행업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나. 지원기준(30인 이상 버스1대 기준, 유료관광지 1곳 포함)

  1) 숙박: 청도군 관내 지정 관광지 3곳 및 식사 2회 이상 시 400천원 지원

  2) 당일: 청도군 관내 지정 관광지 2곳 및 식사 1회 이상 시 300천원 지원



※ 기타 신청접수 방법 및 상세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청도군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공고→'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검색→청도군 공고 제2019-50호) 참고.



붙임 : 단체관광객_유치여행사_인센티브_지원계획_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