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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공지) 문경 봉암사 및 희양산일원 출입통제 안내

등록일

2019-04-16

조회

5416

1. 봉암사 제2019-20호 관련입니다.



2. 문경 봉암사는 1962년 6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하여 오직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청정수행도량입니다. 또한 희양산일대 대부분은 봉암사 사찰림이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여 산림보호법으로 유전자원보호구역(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봉암사 경내 및 희양산 일대는 1년내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일반인 및 등산객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 하루만 산문을 개방하여 봉암사경내 출입이 가능하나, 희양산 등산 및 산림유전자보호구역내 출입은 희양산입구, 정상등 여러 곳에서 철저히 통제(희양산 넘어 봉암사오시는 등산로 포함) 하오며, 무단으로 출입시는 산림보호법 제 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