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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근절 홍보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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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1336(2019.6.11.)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현금 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서면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 등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반복적으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각종 가산세,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등 세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혹시 모를 차명계좌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안내말씀(부산지방국세청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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