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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발령지역 여행상품 점검 등 협조 요청

등록일

2019-08-08

조회

4177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총무2019-264호(2019.8.2.) 관련입니다.

2. 에볼라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포함한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안전 위협 및 국내 질병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서면 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위 지역을 포함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우간다 서부 에볼라 전파 고위험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