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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신청

등록일

2024-06-05

조회

8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39호
‘24.3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신청 변경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
대상호텔(이하 “특례적용관광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첨부: 공고문 및 신청서